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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89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1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회사법인이 출자한 거주자에 대해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 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도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3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소득요건을 갖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모든 청년에 대해 자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19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32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유형이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간 부정거래 유착 등으로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ㆍ다양화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7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이하 “생맥주”라 한다)에 대하여 주세의 20퍼센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9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98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88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5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가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해 시장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성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등에 따른 일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98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학생선수와 전문체육선수 등이 경기나 훈련 도중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 지역에 대한 혐오ㆍ차별 표현, 역사적 참사나 사회적 피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혁진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200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9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이익배당금액과 배당성향 등을 기준으로 세제상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준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4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연의원 등 10인 발의

  • 의안번호 222198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업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2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은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반출입되는 일반 화물, 여행자 휴대품 등을 철저하게 검사하여 법에서 반출입을 금지ㆍ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국경에서 차단하여야 함. 특히 마약류 등 위해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후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인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9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평등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주요 정책목표를 재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역균형발전은 국가가 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춘석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98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생산설비의 자동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고용량 변동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 신고는 경영상 이유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종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관계 기관의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고, 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우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