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9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08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구자근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 대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속 수변지역이나 인공구조물 등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배치 전에 실시하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농업센터 지정, 기술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85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하여 창업ㆍ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3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산업발전법」분법(′19년)이후, 「내수면어업법」의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동법제22조에 의거 「수산업법」및「수산자원관리법」을 준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법 해석이 모호하여 지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선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6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하여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지역특성을 반영한 행사, 전통시장과 지역 문화ㆍ관광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 등의 정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서울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최수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4조제2항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ㆍ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9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건설 현장에서 우리 기업 간의 분쟁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내국인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 법체계로는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엄태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성범죄의 유통 구조는 과거 불특정 다수에 의한 일회성 유포 형태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웹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대형화ㆍ조직화되고 있으며,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8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 흉기를 휘둘러 다수의 시민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해당 피의자는 과거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고, 범행 전에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8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8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 해당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접수전체 4단계 중 1단계, 접수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