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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16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0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외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체 또는 최초 취득자에게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으며, 관련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90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법률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일정한 등기ㆍ등록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제조ㆍ생산용 기계ㆍ설비는 별도의 과세대상 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영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61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7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42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65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1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사람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개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22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17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21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갑작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16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01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6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등 시중은행의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금ㆍ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역밀착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5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부 제출 발의

  • 의안번호 2221885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