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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767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011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기본사회 및 국민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ㆍ교육ㆍ금융ㆍ노동ㆍ복지ㆍ재난안전 등 국민 생활 전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며, 이제는 단순한 산업ㆍ기술 정책을 넘어 국민의 생명ㆍ안전ㆍ기본생활을 좌우하는 공공 인프라가 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차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17행정안전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무안청사’는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삼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 회장”이라 한다)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의 조합장에 의해 선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철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14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 군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에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군인ㆍ군무원의 자격관리체계가 민간과 분리되어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복기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15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12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하 “지역인재”라 함)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우재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08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2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우재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04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에는 인원 배정 대상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최은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00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ㆍ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아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97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남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90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광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96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세제 감면, 공공구매 우대,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기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001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0대 청소년이 챗봇을 통한 상담 도중 자살한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울ㆍ불안 등을 겪는 사람에게 정신적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자살심리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81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69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ㆍ금융자본의 언론사 인수로 인해 언론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고주의 직ㆍ간접적 영향력에 따른 편집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언론의 편집권 강화 방안이 필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0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79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광역지방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황명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80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산림과 농지 등의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의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로 유휴부지, 하천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옥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