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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2108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기본 정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08
소관위원회교육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구자근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보호자 등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및 제26조제5항 신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교육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구자근(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구자근의원 등 11인」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6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0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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