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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1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001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9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부 제출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5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부 제출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은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인건비계정의 세입을 소방안전교부세 중 일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부 제출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2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종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73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38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62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은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 등 시중은행의 점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예금ㆍ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역밀착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규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46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상현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7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1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5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43행정안전위원회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종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20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 발생하여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졌음. 그 근본원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비상임 명예직 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미애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35행정안전위원회

    법과학기본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