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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00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10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에서 전문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이스포츠대회운영비용의 100분의 10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7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지방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지방투자는 사업장 신설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증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4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투명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두고 있음.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5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육아휴직 복귀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 1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35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출자금 및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국회 보고에 대한 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38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7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경제환경은 주요국의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자국 내 생산기반 확충 정책과 공급망 재편,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율 관세 부과 등으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수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6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4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강화하고 적용 대상 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의 경영 여건과 가업승계 실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호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1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림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농협 및 수협 중앙회의 전산용역과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2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2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26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물가 상승과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플랫폼 노동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와 저소득 생산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와 경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19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상환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이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79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이하 “생맥주”라 한다)에 대하여 주세의 20퍼센트를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980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09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등에 따른 일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영석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12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각국은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율 관세 부과, 수입규제 및 무역구제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되면서 비우호적인

    철회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11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보장성보험료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가 동일한 공제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있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안상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200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 1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태아보험이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성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