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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18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61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7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해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65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17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시ㆍ도 일반회계 전입금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인건비의 최소 비율과 부족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언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01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5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9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81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73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38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37행정안전위원회

    사회재난대책법안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11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지출 증빙자료 조작 등 단순 부정행위에서 허위 서류 제출, 목적 외 사용, 쪼개기 계약 등 부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73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곽상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69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신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 주체도 개인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호선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56행정안전위원회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매년 7만 건 내외의 성인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실종아동등의 신고 건수를 크게 웃도는 규모임. 그럼에도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건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08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는 도로ㆍ철도ㆍ산업단지 등 법인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기업 인프라 조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지방재정을 투입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0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편중의 세원 구조를 개선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법인세 공동세원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태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