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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1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19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8보건복지위원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장기구득기관에서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대상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7보건복지위원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소병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49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금지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15보건복지위원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함. 그러나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교흥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96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바이오헬스 산업이 국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임상 현장의 미충족 의료수요를 발굴하여 기초과학과 연결하고, 그 연구성과를 다시 환자 치료와 실용화로 환류하는 의사과학자 및 중개연구의 중요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6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축산물이나 그 밖에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축산물의 처리ㆍ집유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 또는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종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68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51보건복지위원회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물의 섭취ㆍ소화ㆍ흡수ㆍ대사능력이 제한되거나 영양성분의 제한 또는 보충이 요구되는 희귀질환자를 위한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용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62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노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직무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종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66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67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급여(이하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종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111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과 이용방법 등이 정해져 있어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74보건복지위원회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 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83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97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106보건복지위원회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기준연금액을 적용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98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미화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10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현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