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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0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1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부문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ㆍ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6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34정무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계산할 때,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로 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으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신정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11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회의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상 분쟁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0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초고금리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하여 원금까지 전면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천준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21정무위원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 증권은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현행법상 분할 및 병합이 불가능하여 개별 종목이 지나치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민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69정무위원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기업개선을 위한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제도에 관한 절차법으로써, 2001년 제정된 이후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서일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86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지원은 건설과정에 한정되어 있고, 준공 이후 임대운영 과정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대사업자는 대부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민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84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고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를 금지하고 하위 규정을 통해 유동성 공급자에게 호가 제출 의무를 부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형연의원 등 10인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2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부당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창민 대표발의 · 사회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