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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8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060법제사법위원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당사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법원이 보호조치를 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2058법제사법위원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격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임시조치 등의 제도에 두고 있으나, 「스토킹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채현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88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59조의3제2항에서 판결서 열람ㆍ복사 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내란ㆍ외환죄 등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900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용자의 휴대금품 보관 및 외부인으로부터의 금품 전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851법제사법위원회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하며 군사교육소집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고, 보수는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음. 공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수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28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수사에 관한 권한이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집중됨에 따라 수사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주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716법제사법위원회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홍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7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은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69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74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현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8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82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505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상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48법제사법위원회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민간인 집단희생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경험하였음. 그러나 법률상 공소시효 특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5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ㆍ아동학대ㆍ인신매매 등의 피해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나 장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15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전진숙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85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민병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7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76법제사법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공포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

    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