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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내부자 중수청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내부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들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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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유상증자·경영권 양수도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들을 적발해 중수청에 고발·통보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부당이득 규모(약 12억5천만원·1억원)와 정보 전달 경로(1·2차 수령자) 등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는 금융당국의 조사·조치(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와 자본시장법상 처벌·과징금 기준을 함께 제시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은 엄정 제재 대상’이라는 규제·시장질서 관점의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증선위,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내부자 중수청 고발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대규모 유상증자·경영권 변동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내부자 및 정보수령자들을 적발해 중수청에 고발·통보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유명인 참여, 경영권 변동, 재무개선 기대 등 ‘주가 상승 기대’를 이용한 정보 유통 구조와 부당이득 규모(약 12억5천만 원, 1억 원)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압수수색·디지털 포렌식 등 당국의 조사로 정황을 확인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임직원뿐 아니라 계약 교섭자·정보수령자까지 처벌·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적 경고를 덧붙여 시장질서 훼손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내부자 중수청 고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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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증선위,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내부자 중수청 고발 (새 창에서 열림)
  2. SBS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취한 내부자 중수청 고발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증선위 “미공개 정보로 12억원 부당이득 내부자 고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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