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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물 부은 남편, 항소심서 감형
태국인 아내의 얼굴 등에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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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파이낸셜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실을 중심으로,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를 들었다는 점을 강조해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범행 경위(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얼굴에 부음), 피해 정도(2도 화상), 신고 및 사건 확산 과정(SNS 게시 후 태국 매체 보도)을 함께 정리하며 사건의 파장을 덧붙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과정을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한다(계획범행 정황, 잔혹성·죄질 불량 등). 동시에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선처 의사, 동기·경위와 범행 이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강조하며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심 결론과 피고인의 상고까지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 감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감형 사유가 ‘1500만원 지급을 포함한 합의’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였음을 사실관계로 제시한다. 동시에 ‘딴 남자 못 만나게’라는 동기 주장과 ‘일반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잔혹한 범행’이라는 1심 판단, 피해자 화상 사진·SNS 확산·태국 현지 보도 등을 함께 배치해 사건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딴 남자 못 만나게”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남편, 감형받았다… “1500만원에 합의해” (새 창에서 열림)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태국인 아내에게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남편이 항소심에서 3년 6개월에서 3년으로 감형된 사실을 중심으로, 감형 사유가 피해자와의 합의(1500만원 지급) 및 선처 의사였다고 법원 판단을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범행 동기 주장(“다른 남자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과 1심의 ‘잔혹한 범행’ 평가, 초기 부인 후 인정으로 선처 호소 등 정황을 함께 배치해 사건의 잔혹성과 논란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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