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AI 이슈 분석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주심 김성수…심리 개시
대법원은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사건 재상고심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성수 대법관으로 지정해 심리를 시작했다. 이번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이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판단한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가 상승분 및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산정에 포함한 판단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김성수 대법관에게 배당하며 심리에 착수했다는 절차적 진행을 중심으로, 재상고심의 핵심 쟁점을 재산분할 비율(66.6% 대 33.3%)과 SK 주가 상승분·SK실트론 지분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로 정리해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파기환송심이 비자금 기여는 배제하되 혼인 중 취득 주식의 가치 유지·증가 기여를 인정하고 주가 급등을 형평성 차원에서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는 맥락, 최 회장 측의 상고 범위 축소·현금 조달 및 지급 방식 갈등 등을 함께 배치해 ‘법리·산정 기준 다툼’ 프레임으로 사건을 설명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특별2부에 배당하고 김성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는 절차적 진행과, 1·2심 및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규모·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수치와 함께 정리해 전달한다(9440억, 33% 등). 논조/관점에서는 최 회장 측이 문제 삼는 쟁점(분할비율 33%의 타당성, SK 주가 상승 반영)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최 회장 주장만 심리할 가능성’을 강조하며, 노 관장이 부대상고를 하지 않아 심리 범위가 제한된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이 이슈를 다룬 기사예요. 눌러서 원문을 확인해 보세요.
AI 생성 고지
- 각 언론사의 관점 요약은 AI가 원문을 분석해 생성했으며,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각 기사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 자동 생성 · 원문 충실성 검증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