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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빗썸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개인정보 유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에 외부 비인가자가 비정상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인지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회원 정보 포함 가능성을 포함해 유출 범위를 분석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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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SBS
  • 경향신문
  • 한겨레

출처 6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빗썸의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외부 비인가자의 비정상적 접근으로 해킹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속보’로 신속 전달하며, 사고 인지 시점과 발생 추정 시점, 당국(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등 대응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사실관계로는 유출 사실 인지, 신고, 유출 범위 분석 진행을 전하고, 논조/관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핵심 위험으로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 빗썸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개인정보 유출”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빗썸의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속보 형태로 간단히 전달하며, 현재 유출된 개인정보에 회원 정보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빗썸이 분석 중이라는 회사 측 설명을 함께 전한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사건 발생과 진행 상황(분석 중)을 강조하고, 추가 피해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불확실성을 부각하는 관점이다.

    [속보] 빗썸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개인정보 유출"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빗썸의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외부의 비정상 접근으로 해킹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과, 빗썸이 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유출 항목·규모 및 일반 회원 정보 포함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사내 업무 시스템과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이 망 분리돼 있어 이번 사고로 고객 가상자산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빗썸의 설명을 함께 강조해, 피해 범위는 불확실하되 자산 탈취로의 확산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프레이밍을 제시한다.

    [속보]빗썸 사내 시스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빗썸의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 시스템이 외부 비인가자에 의해 해킹돼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빗썸 발표를 인용해 속보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유출 확인, KISA·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유출 범위 분석 중이라는 조치를 중심으로 정리하며, 논조/관점은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과 ‘회원 정보 포함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사건의 보안·개인정보 위험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빗썸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개인정보 유출”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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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신문[속보] 빗썸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개인정보 유출”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빗썸,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빗썸 “사내 모바일 시스템 해킹…개인정보 유출” (새 창에서 열림)
  4. SBS빗썸도 시스템 침해로 개인정보 유출…"유출 범위 분석 중" (새 창에서 열림)
  5. 경향신문빗썸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유출”…가상자산 거래소까지 보안사고 (새 창에서 열림)
  6. 한겨레빗썸, 사내 시스템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대상·범위 분석 중”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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