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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1651행정안전위원회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ㆍ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사과정에서 취득ㆍ작성되는 수사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정보의 부당한 유출 및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사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수사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외부제공의 용어를 정의하고, 수사정보를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작성ㆍ취득ㆍ수집 또는 보관하는 정보 중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수사정보는 정당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ㆍ이용하도록 하고, 수사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부여하며, 수사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수사기관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필요 없는 수사정보의 열람, 목적 외 이용 및 정당한 권한 없는 외부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ㆍ휴직 또는 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 또는 삭제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의무화함(안 제5조).

마. 퇴직한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수사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의 정치적ㆍ경제적 이익이나 그 밖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외부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6조).

바. 수사기관 종사자가 개인 소유의 정보처리장치, 개인 전자우편계정, 승인받지 아니한 클라우드 등 사적 방법으로 수사정보를 저장ㆍ전송 또는 보관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

사. 수사정보의 검색ㆍ열람, 출력, 복제ㆍ다운로드, 전송, 이동식 저장매체로의 저장, 기관 외부로의 반출 및 외부기관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의 접근행위에 관한 기록을 전산으로 자동 생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접근기록의 무단 삭제ㆍ변조ㆍ훼손을 금지함(안 제8조).

아. 수사정보에 대한 반복적ㆍ대량의 접근,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퇴직ㆍ전보 등의 전 대량 접근 등을 탐지하기 위한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외부제공이 의심되거나 이상접근이 탐지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조사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하도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안 제10조).

차. 수사기관의 수사정보 보호와 적정한 이용에 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수사정보보호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기본 정보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651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진술조서, 녹취자료, 전자적 의사소통 내용, 압수ㆍ수색 자료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등 다양한 수사정보를 취득ㆍ관리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가 직무 목적을 벗어나 이용ㆍ제공되거나 사적으로 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 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무단 제공을 금지하고, 퇴직ㆍ전보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없어진 경우 수사정보의 반환ㆍ삭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사적 저장ㆍ전송ㆍ보관을 금지하고 수사정보의 접근기록을 생성ㆍ보존하며 이상접근을 탐지ㆍ조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수사과정에서 취득ㆍ작성되는 수사정보의 적정한 이용과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정보의 부당한 유출 및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송영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송영길의원 등 23인」입니다.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9월 30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65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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