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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소관위접수의안번호 2220738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기본 정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0738
소관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진행 상태소관위접수
대표발의김용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입법예고 마감없음
소관위 회부없음

발의자

입법예고

입법예고 마감일은 입니다. 의견 등록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소관위접수입니다. 소관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8월 25일 소관위 회부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용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용태의원 등 10인」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8월 24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073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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