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 면적이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폭증하여 은퇴한 고령 농민들의 한계농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수만 헥타르의 농지가 숲이나 잡종지로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음.
그러나 농촌이 소멸하고 농지가 버려지는 가운데 밀원식물에 대해서는 산림에 조성하는 경우에만 조림 비용이 지원되고, 유휴농지 등에 밀원식물등을 식재해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한편, 해외 주요국가들은 수분매개자 보호를 국가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림이 아닌 일반 농경지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유휴농지에 밀원수 등 밀원식물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유휴농지에 밀원식물 등을 조성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농촌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전ㆍ개선을 도모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밀원식물을 꿀벌 등 수분매개자에게 꿀ㆍ화분 등을 제공하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서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밀원식물등의 식재 및 재배, 종자ㆍ묘묙 등의 생산 및 보급,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밀원식물등을 조성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등의 경관적ㆍ생태적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등을 활용하여 수분매개자의 먹이원 및 서식환경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에 인접한 유휴농지 등에서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화성이 우수한 밀원식물등의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등의 탄소흡수 기능을 증진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측정 및 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0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조성된 밀원식물 중 목재 생산이 가능한 수종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집ㆍ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휴농지에 적합한 밀원식물등의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25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문금주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인력부족 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 면적이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폭증하여 은퇴한 고령 농민들의 한계농지까지 포함하면 향후 수만 헥타르의 농지가 숲이나 잡종지로 방치될 위기에 처해 있음. 그러나 농촌이 소멸하고 농지가 버려지는 가운데 밀원식물에 대해서는 산림에 조성하는 경우에만 조림 비용이 지원되고, 유휴농지 등에 밀원식물등을 식재해 생태계를 살리고자 하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한편, 해외 주요국가들은 수분매개자 보호를 국가 농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산림이 아닌 일반 농경지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유휴농지에 밀원수 등 밀원식물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문금주(더불어민주당)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금주의원 등 10인」입니다.
- 「유휴농지에서의 밀원식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2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