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50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김정재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김정재(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정재의원 등 16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5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