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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을 1.3퍼센트로, 공제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이래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확대와 거래 투명화에 협조하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우대공제율은 2009년 도입 이후, 우대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되어 왔음.

그런데 2026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퍼센트로 장기평균(1.60퍼센트)을 웃돌고 있고 정부도 내수 회복 지연으로 개인사업자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진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결제대행(PG)ㆍ간편결제 이용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 관련 수수료도 커지고 있어, 신용카드 등 결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이 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큼. 이러한 때에 우대공제가 종료되면 공제 대상 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증가하게 되며, 특히 담배 등 저마진 상품의 비중이 높은 편의점의 경우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도 연간 약 230만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등 매출 규모에 비해 소득이 낮은 업종에 부담이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여 공제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46조제1항제3호).

기본 정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29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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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를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을 1.3퍼센트로, 공제한도를 연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이래 신용카드 등의 사용 확대와 거래 투명화에 협조하는 영세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우대공제율은 2009년 도입 이후, 우대공제한도는 2019년 확대 이후 적용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되어 왔음. 그런데 2026년 2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99퍼센트로 장기평균(1.60퍼센트)을 웃돌고 있고 정부도 내수 회복 지연으로 개인사업자의 부채 부담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진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문진석(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문진석의원 등 11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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