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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ㆍ제3항).

기본 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31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진행 단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곽상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곽상언의원 등 11인」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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