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3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ㆍ제3항).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31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곽상언(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곽상언의원 등 11인」입니다.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3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