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반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사육ㆍ관리부터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물보호관은 동물 학대 행위 단속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동물보호관의 직무 범위 및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동물보호관의 자격 요건 및 직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동물보호관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1항 및 제2항).

기본 정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4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도읍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지닌 사람을 동물보호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일반 국민들의 동물 보호 의식 수준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동물의 사육ㆍ관리부터 도살방법에 대한 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동물보호관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물보호관은 동물 학대 행위 단속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유주와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시 동물보호관의 직무 범위 및 수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도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도읍의원 등 11인」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48입니다.

바로 앱에서 알림을 받고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