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16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서천호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천호(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천호의원 등 17인」입니다.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1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