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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퍼센트,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공제한도 1천만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향된 것으로, 2025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약 224만명이 약 3조 1,680억원의 공제를 받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우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1.2퍼센트로,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이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연간 공제한도는 현행 1천만원을 유지하되,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 중 연간 5억원 이하 부분은 공제율을 1.5퍼센트로 상향하고 5억원 초과 부분은 현행 1.3퍼센트를 유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늘어나는 지원이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집중되도록 하는 한편, 금액 구간별로 나누어 공제율을 적용함으로써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순간 공제액이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제3호).

기본 정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28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안상훈 · 국민의힘

진행 단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매업ㆍ음식점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공제율 1.3퍼센트, 연간 공제한도 1천만원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특히 공제한도 1천만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상향된 것으로, 2025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약 224만명이 약 3조 1,680억원의 공제를 받는 등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세부담 경감에 기여해 왔음. 그런데 고금리ㆍ고물가와 경기 부진으로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97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우대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율을 1.2퍼센트로, 연간 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각각 하향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안상훈(국민의힘)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안상훈의원 등 12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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