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서류는 대부분 관계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관 간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 그럼에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서류 준비 부담을 덜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등록 신청 때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데 동의하는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1항)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원천징수 소득세 자료 제공, 직계존속 신고 거부, 질병명 등 비공개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자료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관계기관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재산과 외국 학력 등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제출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4항)
라.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하되, 금융기관 보유 자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는 면제함(안 제49조의2제5항 및 제6항)
마.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ㆍ정정한 후 서명하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봄(안 제49조의2제7항 및 제8항)
바.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하지 아니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9항)
사. 예비후보자등록에도 자료제공동의서 제도를 준용함(안 제60조의2제1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24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임문영 · 더불어민주당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피선거권, 등록대상재산, 병역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기록,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서류는 대부분 관계 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어 기관 간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 그럼에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여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동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서류 준비 부담을 덜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등록 신청 때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제공받는 데 동의하는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및 제49조의2제1항) 나.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임문영(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임문영의원 등 13인」입니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2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