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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4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기본 정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2145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김선교 · 국민의힘

진행 단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새 창에서 열림)

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김선교(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김선교의원 등 10인」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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