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21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성토 또는 절토를 이용하여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ㆍ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 제도와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농지개량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및 토양ㆍ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등).
기본 정보
| 의안번호 | 2222137 |
|---|---|
| 발의일 | |
| 진행 상태 | 접수 |
| 대표발의 | 서범수 · 국민의힘 |
진행 단계
| 단계 | 일자 | 결과 |
|---|---|---|
| 발의 | 없음 |
발의자
자주 묻는 질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성토 또는 절토를 이용하여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ㆍ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 제도와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농지개량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및 토양ㆍ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등).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7일 발의입니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 서범수(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서범수의원 등 10인」입니다.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 2026년 10월 27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2137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