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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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