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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5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91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는 배우자가 유산ㆍ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산모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송석준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7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훈련과 중소기업체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훈련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계획 및 실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58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96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영상분석,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사전에 예측ㆍ탐지하고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종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031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이양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제도 시행 초기 지방직 공무원의 노동법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위상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