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98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향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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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광물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탐사 및 채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저광물자
권향엽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