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10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001행정안전위원회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인건비의 9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상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되어 있고, 관련 예산도 재정이 열악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정청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9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단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당원 자격 요건도 낮아 다른 정당의 당원이 당내경선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임문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73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희생자 및 유족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문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38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사회재난은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사회 환경 변화로 기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개별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신종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재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79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이 202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6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를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1행정안전위원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지역별 자전거 이용수요와 교통여건 및 자전거 주차장의 이용실태 등이 서로 다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7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85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양부남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37행정안전위원회

    사회재난대책법안

    제안이유 최근 10ㆍ29 이태원 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의 마비 등 그간 경험하지 못한 신종 사회재난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잠재 위험에 대한 대비 필요 등 체계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커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영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