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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2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843행정안전위원회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종자는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835행정안전위원회

    법과학기본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 및 연구활동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대검찰청은 과학수사부를 별도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은정 대표발의 · 조국혁신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