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024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부당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한창민 대표발의 · 사회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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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가 부당한
한창민 대표발의 · 사회민주당 발의
제안이유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위반행위 조사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한창민 대표발의 · 사회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