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70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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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
김승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